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10.13 16:29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조회 수 67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14 11: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112
1245 용도변경 용도변경+양성화 1 문의 2019.08.30 6037
124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학원-> 주거용도 1 file 소유주 2020.10.27 6039
124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노유자) 1 file 노유자시설 2020.05.12 6147
1242 용도변경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 최목사 2018.11.06 6236
124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구리시 2020.12.01 6345
1240 용도변경 고시원 용도변경 1 안찬우 2020.08.10 6365
1239 용도변경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최정희 2009.07.28 6384
123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file 도진아빠 2018.10.21 6389
1237 용도변경 사무실 이전시 용도변경 1 2020.03.09 6432
1236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양성화 2020.08.12 6437
1235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하가요? 1 이춘희 2019.06.29 6447
1234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1 gingk 2020.12.12 6456
1233 용도변경 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file 임명균 2020.05.29 6495
1232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6641
1231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yun 2021.11.16 6655
1230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6673
1229 용도변경 용도 변경 1 윤지운 2021.04.21 6688
1228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될까요? 1 태맹이 2021.05.10 6746
1227 용도변경 문화 및 집합시설 1 편지 2022.01.29 6755
»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1 이방인 2019.10.13 6765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