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사무소)에서 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고려해야될 사항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2322 |
1242 | 용도변경 |
[답변]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이엠건축사 | 2011.02.24 | 2 |
124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 |
김진규 | 2011.02.25 | 24365 |
12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2 | 이엠건축사 | 2011.02.25 | 22742 |
1239 | 용도변경 |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 김광식 | 2011.03.07 | 16354 |
1238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 이엠건축사 | 2011.03.07 | 21733 |
1237 | 용도변경 |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 정영래 | 2011.03.08 | 33803 |
1236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 이엠건축사 | 2011.03.08 | 23148 |
1235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 |
이동진 | 2011.03.09 | 2 |
1234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2 ![]() |
이엠건축사 | 2011.03.09 | 2 |
123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상혁 | 2011.03.13 | 29761 |
123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3.13 | 20562 |
1231 | 용도변경 |
근생 및 숙박시설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의
![]() |
우희숙 | 2011.03.16 | 3 |
1230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및 숙박시설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의
2 ![]() |
이엠건축사 | 2011.03.16 | 5 |
1229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
정선희 | 2011.03.16 | 2 |
1228 | 용도변경 |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 박인준 | 2011.03.17 | 20483 |
1227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 |
1226 | 용도변경 |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3.17 | 19473 |
12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 |
곽상준 | 2011.03.23 | 3 |
122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 |
이엠건축사 | 2011.03.24 | 2 |
1223 | 용도변경 |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 전중선 | 2011.03.24 | 190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변경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크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