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1.11 15:56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조회 수 70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12 14:5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형태의 공동주택이며, 용도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법의 용도로 분류해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종류가 있는 데,  차이점은 규모에 따른 분류로서 아파트가 가장 큰 규모이고 다세대주택이 가장 작은 규모에 들어갑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가장 작은 다세대주택만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인 연립주택이므로 추후 양성화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양성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0163
1441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10.12.10 5
1440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1439 용도변경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 재문의 드립니다. secret 빈도 2010.04.21 5
1438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5
143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secret 여상민 2010.01.21 5
143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 1 secret 알고싶어요 2009.12.22 5
1435 용도변경 [답변]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05 5
143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2 5
143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3 secret 주영훈 2009.05.22 5
1432 용도변경 다시 질문드려요 secret 이승진 2009.02.12 5
143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등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8.13 5
1430 용도변경 [답변] 근생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28 5
1429 기타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27 5
1428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1427 용도변경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1 secret 이준행 2013.02.28 5
142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정은혜 2014.08.17 5
1425 용도변경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1 secret 박필승 2013.10.28 5
1424 용도변경 다가구 관련 문의 1 secret 다가구 문의 2018.05.13 5
1423 위반건축물 불법확장 빌라 1 secret 최은주 2017.09.15 5
1422 용도변경 근생 사무실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순홍 2019.09.16 5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