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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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근린을 주택으로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근생 ---->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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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