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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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학원 용도변경
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용도변경 견적의뢰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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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