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12.02 21:48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조회 수 78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03 11:1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답변]학원 용도변경

  4. 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 [답변]용도변경

  6. [답변]용도변경 문의

  7. 용도변경

  8. 용도변경

  9. [답변]용도변경

  10. 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11. 용도변경 견적의뢰

  12.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3.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14.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5.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6.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7.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8.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답변] 감사드립니다.

  20. 용도변경

  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