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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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3543 |
2062 | 용도변경 | [답변]추가 질문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4.10 | 3 |
2061 | 용도변경 |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 지창훈 | 2008.04.23 | 1 |
2060 | 용도변경 | [답변]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4.24 | 2 |
2059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9458 |
2058 | 용도변경 |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4.30 | 11194 |
2057 | 용도변경 |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블랙홀 | 2008.05.03 | 9736 |
2056 | 용도변경 |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04 | 10027 |
2055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41241 |
2054 | 용도변경 |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6 | 19114 |
2053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송문식 | 2008.05.06 | 12951 |
2052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7 | 9527 |
2051 | 용도변경 |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novast | 2008.05.08 | 10857 |
20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고성림 | 2008.05.09 | 1 |
2049 | 용도변경 |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9308 |
204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1 |
20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정영이 | 2008.05.10 | 1 |
2046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 소기모 | 2008.05.12 | 10362 |
204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3 | 0 |
2044 | 용도변경 |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13 | 10289 |
2043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 이종일 | 2008.05.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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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