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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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3080 |
62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고양이 | 2009.03.03 | 12585 |
619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04 | 12625 |
61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6.21 | 12646 |
61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3 | 이엠건축사 | 2010.02.24 | 12657 |
616 | 용도변경 | [답변] 건물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4.14 | 12673 |
615 | 용도변경 |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10 | 12675 |
614 | 용도변경 |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황부장 | 2019.08.12 | 12685 |
613 | 용도변경 |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윤종보 | 2009.06.29 | 12688 |
61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0.09 | 12694 |
6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문의 | 2007.10.15 | 12728 |
61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2758 |
6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2785 |
608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송문식 | 2008.05.06 | 12785 |
6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7.12 | 12824 |
606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4 | 12861 |
605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조상호 | 2006.12.12 | 12869 |
604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 이창우 | 2010.01.21 | 12886 |
603 | 증축 |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이엠건축사 | 2009.05.20 | 12902 |
60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박재남 | 2007.12.13 | 12914 |
601 | 용도변경 |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강만 | 2010.06.24 | 1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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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