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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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9164 |
1165 | 위반건축물 |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 |
김현진 | 2019.08.09 | 7595 |
1164 | 용도변경 |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 김태성 | 2023.05.19 | 7595 |
1163 | 용도변경 |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1 | 크루즈 | 2020.09.04 | 7606 |
1162 | 용도변경 |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 송정훈 | 2021.12.17 | 7624 |
1161 | 용도변경 | [답변]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7.21 | 7628 |
11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rlawjd | 2021.03.08 | 7628 |
115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7.08 | 7651 |
1158 | 용도변경 | [답변]학원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12.10 | 7667 |
115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7.28 | 7679 |
1156 | 용도변경 | 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고시원운영자 | 2008.07.19 | 7680 |
11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상현 | 2008.09.30 | 7714 |
1154 | 용도변경 | 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 tkdm | 2008.10.31 | 7723 |
11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상현 | 2008.09.30 | 7725 |
1152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30 | 7727 |
115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9.30 | 7745 |
11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견적의뢰 1 | 이재훈 | 2019.11.15 | 7760 |
1149 | 용도변경 |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 신 | 2020.10.07 | 7765 |
1148 | 기타 |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1 | hidden | 2022.10.02 | 7772 |
»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 정현우 | 2019.12.02 | 7783 |
1146 | 용도변경 |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 주형욱 | 2008.04.02 | 7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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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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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