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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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5035 |
2042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에서.. | 이엠건축사 | 2008.05.14 | 1 |
2041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에서.. 1 | 하야꾸 | 2008.05.14 | 3 |
2040 | 용도변경 | [답변]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4 | 8565 |
2039 | 용도변경 | 문의 드립니다. | 최정화 | 2008.05.14 | 8960 |
2038 | 용도변경 | [답변]평수 기준은? | 이엠건축사 | 2008.05.18 | 3 |
2037 | 용도변경 | 평수 기준은? | 이종일 | 2008.05.17 | 1 |
2036 | 용도변경 | [답변]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22 | 7990 |
2035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정권섭 | 2008.05.21 | 8124 |
2034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26 | 9947 |
203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동헌 | 2008.05.26 | 8755 |
2032 | 용도변경 | [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 이엠건축사 | 2008.05.30 | 8518 |
2031 | 용도변경 |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 이사부 | 2008.05.30 | 8617 |
2030 | 용도변경 | [답변]급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6.02 | 7240 |
2029 | 용도변경 | 급합니다... | 박은실 | 2008.06.02 | 8457 |
2028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6.03 | 3 |
2027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양우 | 2008.06.03 | 1 |
202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6.05 | 8085 |
20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김수희 | 2008.06.05 | 9542 |
2024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이엠건축사 | 2008.06.05 | 10011 |
2023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윤영규 | 2008.06.05 | 1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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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