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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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599 |
2042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성호 | 2007.03.12 | 13133 |
204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4 | 13123 |
2040 | 용도변경 |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강만 | 2010.06.24 | 13106 |
2039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 이창우 | 2010.01.21 | 13105 |
2038 | 용도변경 |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2 | 13087 |
2037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조상호 | 2006.12.12 | 13082 |
203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박재남 | 2007.12.13 | 13081 |
203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8.23 | 13059 |
203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7.12 | 13007 |
2033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송문식 | 2008.05.06 | 12989 |
203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2987 |
20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문의 | 2007.10.15 | 12969 |
20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2957 |
202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3 | 이엠건축사 | 2010.02.24 | 12888 |
2028 | 용도변경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1 | 단독주택문의 | 2018.01.10 | 12884 |
202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0.09 | 12874 |
2026 | 용도변경 |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10 | 12872 |
202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 윤태선 | 2017.06.28 | 12857 |
2024 | 기타 |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 류석환 | 2018.09.11 | 12856 |
202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6.21 | 1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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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