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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은 상가이고  4층은 원래 주택이었고 2.3층도 사무실이 었는데 전주인이 신고 없이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만들었는데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되어있어 주택으로 사용하고있어도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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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09 16:1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인 경우라면 주차장 설치공간 없이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기재하여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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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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