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5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8 14:4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일부만이라도 상가로 용도변경 하려면 옥내주차장에 있던 주차 댓수가 우리 대지내의 옥외로 이동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1대가 이동가능하다면 옥내 1대분을 없애고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고 2대가 이동가능하다면 2대분에 대한 주차공간을 상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3. 급합니다...

  4. 용도변경 문의

  5.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6. 궁금증 유발

  7.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8. 문의드립니다.

  9. [답변]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10.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1. 용도변경문의

  12. [답변]용도

  13. [답변]문의드려요

  14. 연구시설 관련 문의

  15.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16.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17.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18. [답변]답변

  19.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20. [답변] 용도변경문의

  21.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