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16 15:21

추인신청 질문

조회 수 75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제2종주거지역
건축면적 240제곱미터 연면적 800제곱미터까지 되는곳인데
처음에 1층 200제곱썼고 2층 60제곱미터해서 연면적 260 용적률 70정도 썼는데

이후 양철데기로 개인용도방을 1층에 만들었습니다
소화기검사나와서 무단증축이라며 구청에 신청한다는데

1층에 남은 40제곱이 있어서 추인신청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 신청할수없나요?
건축사통해하면 얼마정도드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8 14: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층의 무단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을때만 가능합니다. 양철로 지어졌다면 일단 단열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추인허가를 위해서는 도면 작성을 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해당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722
2060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3181
205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동규 2007.03.28 13162
2058 용도변경 이런경우 김춘성 2010.08.26 13148
2057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3145
2056 용도변경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김경준 2006.12.07 13141
2055 용도변경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한영동 2008.06.12 13102
205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미르건축사 2006.12.29 13080
2053 용도변경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이중연 2006.06.15 13041
2052 용도변경 [답변]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28 13029
205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0.31 13022
2050 용도변경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미르건축사 2006.07.06 12995
204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7.09.03 12992
2048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성호 2007.03.12 12964
2047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960
2046 용도변경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2955
204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8.23 12946
2044 용도변경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박정선 2006.07.13 12933
2043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2 12932
204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2905
2041 증축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엠건축사 2009.05.20 12879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