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12.17 13:4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99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197m2, 2층 기숙사197m2)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와 2층 기숙사를 제조업소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8 15:0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1층과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면 제조업소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를 원하실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087
3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16 12052
31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류현민 2007.04.13 16932
31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2 1
316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secret joon 2007.04.12 2
315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8946
314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319
3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9 1
31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용구 2007.04.08 1
311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6 1
310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secret 백숙영 2007.04.06 1
309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4.04 20377
308 용도변경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미르건축사 2007.04.04 17658
307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7382
306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6282
3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2 4
304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용구 2007.04.01 3
3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3.29 12732
30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미르건축사 2007.03.29 15860
301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동규 2007.03.29 12211
30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유제용 2007.03.29 119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