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197m2, 2층 기숙사197m2)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와 2층 기숙사를 제조업소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087 |
31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4.16 | 12052 |
31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류현민 | 2007.04.13 | 16932 |
31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7.04.12 | 1 |
316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joon | 2007.04.12 | 2 |
315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10 | 18946 |
314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이명수 | 2007.04.09 | 19319 |
31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09 | 1 |
3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용구 | 2007.04.08 | 1 |
311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미르건축사 | 2007.04.06 | 1 |
310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백숙영 | 2007.04.06 | 1 |
309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4.04 | 20377 |
308 | 용도변경 |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4.04 | 17658 |
307 | 용도변경 |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지우 | 2007.04.04 | 17382 |
306 | 용도변경 |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전은애 | 2007.04.04 | 16282 |
30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02 | 4 |
30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용구 | 2007.04.01 | 3 |
30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2732 |
30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5860 |
30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동규 | 2007.03.29 | 12211 |
30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 유제용 | 2007.03.29 | 11909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1층과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면 제조업소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를 원하실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