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12.17 13:4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99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197m2, 2층 기숙사197m2)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와 2층 기숙사를 제조업소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18 15:0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1층과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면 제조업소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를 원하실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079
319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2.06 23448
31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9032
31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관련 secret 이엠건축사 2012.03.03 1
316 용도변경 [답변] 다시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7.06 1
315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6.01 4
314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2 2
313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1640
312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318
311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미르건축사 2007.07.18 17358
310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9 13710
309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06 1
308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secret 이엠건축사 2010.10.25 3
307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미르건축사 2006.08.08 15411
306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10.12.10 5
305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20 2
304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7 3
303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01 17732
302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다세대 전환 문의 6 secret 이엠건축사 2010.02.16 6
301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6.01 2
300 대수선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이엠건축사 2011.09.01 33637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