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88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705
1081 발코니확장 빌라 확장관련 2 secret 안서정 2018.09.11 1
1080 용도변경 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file 임명균 2020.05.29 6656
1079 위반건축물 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1 secret 박영미 2020.03.11 2
1078 용도변경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1 김수미 2009.03.31 13438
1077 용도변경 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tkdm 2008.10.31 7819
1076 용도변경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의 1 secret 한규민 2023.05.24 2
1075 용도변경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궁금이 2020.01.29 5
1074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1073 용도변경 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3 secret 임승완 2020.07.20 4
1072 용도변경 사무실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7 secret kim 2023.06.27 3
1071 용도변경 사무실 이전시 용도변경 1 2020.03.09 6601
1070 용도변경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조영국 2007.03.14 3
1069 용도변경 사무실용도변경 3 secret HIPPO30 2018.11.24 6
1068 용도변경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secret 권진홍 2010.04.21 2
1067 용도변경 사무실을 원룸으로 용도변경 2 secret 다니엘 2017.07.03 6
1066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secret 김태언 2024.02.13 4
1065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김별빛 2020.05.03 7886
1064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secret 경은 2016.07.05 4
1063 용도변경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김령혜 2010.04.04 12230
1062 용도변경 상가 구분등기를 위한 건축물대장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상가소유자 2020.10.11 2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