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86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341
1600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5 8649
159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644
1598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643
1597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636
1596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8623
1595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623
1594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남태현 2009.04.10 8619
159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 이엠건축사 2009.10.09 8618
1592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8601
159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서민 2009.06.29 8600
159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577
1589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8575
158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1 8571
15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이엠건축사 2009.11.24 8569
158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1 8567
15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2 8561
158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이엠건축사 2008.03.17 8539
1583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8534
1582 용도변경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강민수 2009.07.22 8526
1581 용도변경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8.06.23 8518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