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2.22 10:46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조회 수 86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23 12: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743
1085 기타 집합건물 상가내 공유부 변경 1 secret eotk 2018.03.20 4
1084 대수선 단독주택 대수선 추인 가능여부 및 건축사 비용 1 secret 단비 2020.07.02 4
108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1 secret 카레이서 2020.06.29 4
1082 용도변경 전유부합병신청할려구하는데요 평면도 도면수정이 필요합니다.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권형준 2015.05.06 4
1081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108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김종식 2024.06.09 3
1079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미용실로 1 secret 변경 2024.01.23 3
1078 용도변경 집합건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고민이 2024.01.05 3
1077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1076 용도변경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을 회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 1 secret 김길석 2023.10.19 3
1075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secret 노력파 2023.09.21 3
1074 용도변경 다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secret 풋풋 2023.08.21 3
1073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W 2023.08.10 3
1072 기타 재개발 다가구 주거전용 면적 계산 1 secret 김광일 2023.07.18 3
1071 위반건축물 추인절차문의 1 secret psj 2023.07.14 3
1070 용도변경 사무실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7 secret kim 2023.06.27 3
1069 증축 단독주택 옥상 증축 관련 문의 1 secret 전영복 2023.03.20 3
1068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문의 1 secret 모욱 2023.03.12 3
1067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지연 2023.02.14 3
1066 용도변경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 secret 김병선 2023.02.14 3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