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2월에는 학원 설립은 2종근생에서만 가능하다는데 판매시설에서도 이제 안되는 건가요?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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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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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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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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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용도변경건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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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상이상)로 분류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과 상관없이 위 2가지 용도로 되어 있은 경우에만 학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내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예:백화점 내부에 설치하는 학원)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