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2월에는 학원 설립은 2종근생에서만 가능하다는데 판매시설에서도 이제 안되는 건가요?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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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마다빈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빌라 확장 세대 추인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문의 드립니다.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추인신청 질문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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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상이상)로 분류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과 상관없이 위 2가지 용도로 되어 있은 경우에만 학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내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예:백화점 내부에 설치하는 학원)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