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1.14 22:39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조회 수 94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2월에 50평정도의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2월에는 학원 설립은 2종근생에서만 가능하다는데 판매시설에서도 이제 안되는 건가요? 2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1.15 09: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과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상이상)로 분류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과 상관없이 위 2가지 용도로 되어 있은 경우에만 학원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시설내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예:백화점 내부에 설치하는 학원)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0758
980 용도변경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회사원 2011.05.04 21010
97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김병남 2009.03.17 7840
97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내 용도변경 1 secret 이유진 2024.02.07 4
977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유조혜 2024.02.13 4
976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1056
975 용도변경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김재영 2008.08.20 11336
974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우지은 2010.08.19 13937
97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이정훈 2008.06.17 8423
972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1 secret 주택 2020.12.29 2
971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브롱스 2021.01.12 1
970 증축 안녕하세요 1 secret 박준성 2024.02.20 2
969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1231 2022.01.15 3
96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967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2445
96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1111 2022.08.30 6
96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secret 유석기 2021.03.16 4
964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지션 2020.10.26 2
96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962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유정 2021.03.22 6829
96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용도변경 2021.07.17 7886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