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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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9394 |
172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사무소로 기재사항변경
4 ![]() |
중개사 | 2012.10.13 | 40 |
172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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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12.10.13 | 2 |
171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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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 2012.10.10 | 3 |
1718 | 용도변경 |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 |
김철수 | 2012.09.12 | 3 |
1717 | 용도변경 |
학원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4 ![]() |
이영호 | 2012.09.06 | 9 |
1716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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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선 | 2012.09.04 | 2 |
1715 | 용도변경 |
업무시설(금융업소)→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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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2012.08.27 | 2 |
1714 | 용도변경 | 기재사항변경 1 | 궁금이 | 2012.08.23 | 31807 |
171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 |
이재하 | 2012.08.21 | 2 |
17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8258 |
1711 | 위반건축물 |
1708글 추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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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 2012.08.06 | 2 |
171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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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한 | 2012.08.06 | 1 |
1709 | 위반건축물 |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 |
ㄱㄱㄱ | 2012.08.02 | 4 |
1708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6124 |
1707 | 용도변경 | 위락시설 용도변경 1 | 제임스리 | 2012.07.17 | 46299 |
1706 | 용도변경 |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1 ![]() |
권헌주 | 2012.07.13 | 2 |
1705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41250 |
1704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5821 |
1703 | 용도변경 |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 |
설공유 | 2012.06.19 | 2 |
1702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 |
설공유 | 2012.06.1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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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