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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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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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4.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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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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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4.2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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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축 | 2012.05.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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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5.0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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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축 | 2012.05.0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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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5.0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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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태 | 2012.05.14 | 2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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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 2012.05.15 | 1 |
946 | 용도변경 |
[답변] 1689번 답변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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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5.15 | 2 |
945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5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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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일부만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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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희 | 2012.06.14 | 10 |
942 | 용도변경 |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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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희 | 2012.06.14 | 5 |
941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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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유 | 2012.06.18 | 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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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