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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근생2종)

3층에 기공소가(근생1종) 이사를 나가서 시설확장을 하려고  인터리어까지 하던차에.(60평)

1월 23일 부로 법이 바뀌어 무조건 2종 근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복도가 인테리어중이여서 110cm로 되어 있습니다.


다부수고 다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어떤글을 읽어보니  1종근생은 2종으로 못바꾸는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라고만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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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2.04 23: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월23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학원은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도 폭 규정은 해당층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의해주신 건물 같은 경우 층 면적이 60평(198제곱미터)이라면 위 규모이하이므로 복도폭이 1.1m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복도폭 규정 링크>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75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제1종,2종전용주거지역과 같이 도시계획법으로 불가한 지역의 건축물이나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학원인데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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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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