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3.09 22:56

사무실 이전시 용도변경

조회 수 66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종은 의료기기제조판매업쪽인데요
사무실 이전을 알아보다보니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업태가 의료기기제조로 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2종 근생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거의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건물에는 이사를 할수 없는건지요 ㅜㅜ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3.11 12:2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업종은 제조도 하고 업무도 보는 복합적인 용도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건축법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500제곱미터미만, 업무시설(사무소)-500제곱미터이상

    2. 제조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500제곱미터미만, 공장-500제곱미터이상


       이와 같이 상황인 경우 용도선택은 주업종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주업종이라면 그에 따른 업무용도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수적인 용도이므로 용도선택을 제조업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업종마다 등록시 용도확인을 하는 부서(학원:교육청, pc방-문화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제조업을 등록해주는 부서가 있다면 그곳에 문의해 보는 것도 용도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0492
1081 용도변경 교육시설 용도변경 김성국 2010.10.27 14701
1080 용도변경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정재영 2010.02.02 11011
1079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secret 김훈 2019.05.09 1
1078 용도변경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정일영 2009.04.29 9348
1077 용도변경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박용훈 2010.05.28 13454
1076 용도변경 공장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변경 2019.06.24 1
1075 용도변경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secret 김민우 2020.06.09 2
1074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1073 기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쟈니용 2012.04.27 3
1072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40290
1071 용도변경 공장(사무실)에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그것이알고싶습니다 2019.07.23 6962
1070 용도변경 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황지원 2008.09.01 8465
1069 용도변경 공장 기숙사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이용구 2021.07.21 2
1068 용도변경 공장 ->근린생활시설 변경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두영 2023.12.06 4
1067 기타 공유지분주택 1 secret 레몬 2021.02.25 2
1066 용도변경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교육연구시설 secret 박준홍 2008.12.03 2
1065 위반건축물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secret 답답 2020.07.09 1
1064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8831
1063 용도변경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김성수 2011.04.21 18989
1062 용도변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겅가능건 1 secret 이상훈 2013.09.05 3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