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첨부 '1' |
---|
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2652 |
362 | 위반건축물 |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의 1 | 지기엄마 | 2021.03.07 | 3 |
3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rlawjd | 2021.03.08 | 7903 |
36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알공주 | 2021.03.08 | 3 |
359 | 위반건축물 | 베란다 확장과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 | 이태원 | 2021.03.11 | 3 |
358 | 용도변경 | 조경문제 1 | 커피 | 2021.03.12 | 2 |
357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부자닭 | 2021.03.13 | 2 |
356 | 기타 | 1종근생 용도 1 | 근생 | 2021.03.15 | 3 |
35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 유석기 | 2021.03.16 | 4 |
35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모카 | 2021.03.16 | 2 |
353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 정승권 | 2021.03.16 | 2 |
352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 은굥 | 2021.03.17 | 11947 |
351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 영어학원 | 2021.03.19 | 8573 |
350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유정 | 2021.03.22 | 7173 |
349 | 용도변경 |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인데,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내용수정) 1 | 별이 | 2021.03.23 | 3 |
34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 나침반 | 2021.03.26 | 3 |
3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mmm | 2021.03.26 | 3 |
346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이호권 | 2021.03.27 | 2 |
345 | 용도변경 |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 이희선 | 2021.03.27 | 11788 |
344 | 용도변경 |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 재동이 | 2021.03.29 | 8955 |
343 | 용도변경 |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 재동이 | 2021.03.29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시 검토해볼수 있는 용도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허가가 가능한 건축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룸내부에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검토해보면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허가 가능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개별취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기준이 강합니다(원룸 2개당 주차1대). 문의해 주신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면 2층과 3층만 주택으로 변경가능(기존 4층 포함 3개층)하며 원룸갯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묻힌 지하층이라면 채광, 환기등의 문제로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