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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0.04.01 09:05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조회 수 91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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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단지 집합건축물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으로 되어있는건물입니다

여기에 세차장으로 기재변경? 할려고하는데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변경할려고하는호수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것이아니라 

다른곳에 천막이 설치되어있는데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세차장면적은 12평정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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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4.02 09: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인허가는 해당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건물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호에 위반건축물이 없다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법상으로 세차장이 건축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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