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단지 집합건축물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으로 되어있는건물입니다
여기에 세차장으로 기재변경? 할려고하는데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변경할려고하는호수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것이아니라
다른곳에 천막이 설치되어있는데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세차장면적은 12평정도구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단지 집합건축물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으로 되어있는건물입니다
여기에 세차장으로 기재변경? 할려고하는데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변경할려고하는호수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것이아니라
다른곳에 천막이 설치되어있는데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세차장면적은 12평정도구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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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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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5683 |
1643 | 용도변경 |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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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2020.03.27 | 1 |
1642 | 용도변경 |
신축상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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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 2018.03.20 | 2 |
1641 | 신축 | 신축건물 허거관련 | 김태기 | 2009.12.12 | 16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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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인허가는 해당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건물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호에 위반건축물이 없다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법상으로 세차장이 건축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