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9481 |
212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 |
이엠건축사 | 2012.01.30 | 0 |
212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 |
이엠건축사 | 2009.12.06 | 7 |
212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및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변경
2 ![]() |
이엠건축사 | 2011.11.23 | 8 |
21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및 대수선 문의
![]() |
이엠건축사 | 2011.05.12 | 1 |
212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분활로도 가능한지요?
![]() |
이엠건축사 | 2009.07.09 | 1 |
212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상담드립니다
![]() |
이엠건축사 | 2012.04.12 | 1 |
211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엠건축사 | 2007.12.15 | 16340 |
211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1.24 | 8540 |
211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재문의
![]() |
이엠건축사 | 2012.03.05 | 8 |
211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 이엠건축사 | 2010.04.13 | 17997 |
211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 |
이엠건축사 | 2010.04.26 | 2 |
211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17 | 8400 |
211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3.08 | 10428 |
211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4.12 | 18630 |
211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입니다.
1 ![]() |
이엠건축사 | 2011.09.05 | 4 |
211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요 ㅎ
![]() |
이엠건축사 | 2009.09.11 | 1 |
21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 이엠건축사 | 2010.04.16 | 10800 |
210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추가문의
![]() |
이엠건축사 | 2012.03.15 | 2 |
21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
![]() |
이엠건축사 | 2012.01.13 | 1 |
210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 미르건축사 | 2006.09.01 | 1424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허가가 불가하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하오니 기존 노래방시설이 위락시설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지 건물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역이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