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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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2102 |
2120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8.09 | 14098 |
2119 | 용도변경 | 건축물용도변경 | 조용환 | 2007.09.14 | 14092 |
2118 | 용도변경 |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문이철 | 2009.08.27 | 14068 |
2117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이엠건축사 | 2010.03.17 | 14065 |
2116 | 용도변경 |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 미르건축사 | 2006.12.26 | 14048 |
2115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18 | 14029 |
21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현진 | 2006.06.14 | 14006 |
2113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소우영 | 2007.07.17 | 13999 |
21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하승철 | 2006.08.27 | 13981 |
21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김현 | 2006.07.10 | 13975 |
2110 | 위반건축물 |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8.03.27 | 13955 |
2109 | 용도변경 | [답변]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10.05.28 | 13955 |
2108 | 용도변경 |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 학원 | 2020.02.03 | 13950 |
210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 우지은 | 2010.08.19 | 13943 |
2106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3905 |
210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이엠건축사 | 2009.10.08 | 13895 |
210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권오민 | 2010.05.04 | 13847 |
2103 | 용도변경 |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 윤종보 | 2009.04.09 | 13824 |
2102 | 용도변경 | 아파트 용도변경 | 김정훈 | 2007.01.17 | 13822 |
2101 | 용도변경 |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 미르건축사 | 2006.11.21 | 1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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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허가가 불가하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하오니 기존 노래방시설이 위락시설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지 건물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역이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