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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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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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2개호 중 1개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니 1대를 추가로 신설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