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2 07:27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조회 수 1164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5 23: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때 학원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입점해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입점하는 학원의 면적이 500미만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신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500m²이상인 학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영업장 면적만 보았을 때는 500m²미만이여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건축물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학원 면적이 500m²이상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니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7.04 11:41

    보건부에 질의한 내용이 회신와서 알려드립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8611
1922 용도변경 추가문의드립니다. 1 secret GN 2013.11.05 2
1921 기타 건축물에 대한 문의 1 secret 심상구 2016.10.18 2
1920 대수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secret 구 상 2016.11.03 2
191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경숙 2016.11.01 2
1918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수영 2018.05.15 2
1917 용도변경 불법 확장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wnsgud 2017.06.26 2
191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secret 노순영 2017.01.04 2
1915 용도변경 다세대 주택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제연 2017.05.05 2
1914 용도변경 근생에서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에서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1 secret 2018.03.30 2
191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용도변경 1 secret 하월곡동 2017.02.22 2
1912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1911 위반건축물 불법확장한 빌라 질문드려요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91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부 주택 용도 변경 3 secret 정규성 2017.12.18 2
1909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908 위반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양성화 문의요 1 secret 제니스 2017.12.21 2
1907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1906 대수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19 2
1905 대수선 비상구위치 변경 가능성 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24 2
1904 기타 표시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혁 2018.12.05 2
1903 위반건축물 지하창고 무단증축 양성화 가능한가요? 1 secret 고민남 2018.12.21 2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