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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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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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947 |
1640 | 용도변경 |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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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 2020.04.25 | 3 |
1639 | 증축 |
다가구주택 옥탑 증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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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7 | 3 |
1638 | 용도변경 |
전체 건물 중 일부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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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 | 2019.07.30 | 3 |
163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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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 | 2020.07.13 | 3 |
1636 | 위반건축물 |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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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 | 2020.08.10 | 3 |
1635 | 발코니확장 |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1 ![]() |
태릉 | 2020.08.11 | 3 |
16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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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7095 | 2020.09.04 | 3 |
16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1 ![]() |
세나 | 2020.09.11 | 3 |
16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
세나 | 2020.09.17 | 3 |
1631 | 발코니확장 |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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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 | 2020.09.26 | 3 |
163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doub | 2020.10.06 | 3 |
16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
존 | 2020.10.07 | 3 |
1628 | 용도변경 |
근생빌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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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 | 2020.12.18 | 3 |
16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고사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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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화 | 2020.12.24 | 3 |
1626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kmsngjn | 2020.12.27 | 3 |
1625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 |
망연자실 | 2021.01.11 | 3 |
1624 | 위반건축물 |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 |
파프 | 2021.01.21 | 3 |
1623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 |
박경원 | 2021.01.23 | 3 |
1622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
원사장 | 2021.02.04 | 3 |
16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
오옹오옹 | 2021.02.21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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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