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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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4402 |
1822 | 용도변경 |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미용인 | 2007.11.02 | 10529 |
182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 이엠건축사 | 2009.04.10 | 10524 |
1820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521 |
1819 | 용도변경 |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514 |
1818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민현선 | 2007.11.26 | 10512 |
181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3.08 | 10507 |
1816 | 용도변경 |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 윤종보 | 2009.08.16 | 10498 |
1815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491 |
181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0477 |
1813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 나를가져가 | 2018.03.18 | 10464 |
18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상복 | 2009.05.03 | 10450 |
181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444 |
181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 이엠건축사 | 2010.03.09 | 10426 |
1809 | 용도변경 |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 이엠건축사 | 2008.01.18 | 10422 |
1808 | 용도변경 | 농기구보관창고 | 김범진 | 2010.02.01 | 10420 |
180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10418 |
18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박은실 | 2008.06.09 | 10411 |
1805 | 용도변경 |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405 |
1804 | 용도변경 |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 장애인야학 | 2020.02.06 | 10389 |
1803 | 용도변경 |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11.20 | 10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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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