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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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660 |
860 | 용도변경 | [답변]궁금증 유발 | 이엠건축사 | 2009.06.09 | 7367 |
859 | 용도변경 |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우도윤 | 2009.06.09 | 11332 |
858 | 용도변경 | 궁금증 유발 | 최정현 | 2009.06.08 | 8210 |
85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6.05 | 7822 |
8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현동 | 2009.06.05 | 9964 |
855 | 용도변경 | [답변]근린생활시설 | 이엠건축사 | 2009.06.01 | 1 |
85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kulu32 | 2009.05.31 | 1 |
853 | 용도변경 | [답변]학원으로의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26 | 1 |
852 | 용도변경 | 학원으로의용도변경 | 임원철 | 2009.05.25 | 1 |
851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 이엠건축사 | 2009.05.22 | 3 |
850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3 | 주영훈 | 2009.05.22 | 5 |
849 | 증축 |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이엠건축사 | 2009.05.20 | 12908 |
848 | 증축 |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김범석 | 2009.05.20 | 15033 |
847 | 용도변경 |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이엠건축사 | 2009.05.19 | 10219 |
846 | 용도변경 | [답변]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엠건축사 | 2009.05.19 | 1 |
84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김태호 | 2009.05.19 | 9516 |
844 | 용도변경 |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영숙 | 2009.05.18 | 2 |
843 | 용도변경 |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15 | 9332 |
842 | 용도변경 |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김청수 | 2009.05.15 | 10962 |
841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엠건축사 | 2009.05.14 | 1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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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