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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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777 |
860 | 용도변경 |
[답변]업무시설->근린1종
![]() |
이엠건축사 | 2009.05.07 | 2 |
859 | 용도변경 |
[답변]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 |
이엠건축사 | 2008.03.03 | 3 |
858 | 용도변경 | [답변]안녕하세요 | 이엠건축사 | 2008.06.17 | 7475 |
857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8.20 | 15085 |
856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상가 | 이엠건축사 | 2009.03.18 | 7347 |
855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7 | 9447 |
854 | 용도변경 |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6.29 | 11160 |
853 | 용도변경 | [답변]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30 | 7025 |
852 | 용도변경 | [답변]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1.07 | 8308 |
851 | 용도변경 |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6.09 | 11617 |
850 | 용도변경 |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467 |
849 | 용도변경 |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 이엠건축사 | 2009.03.31 | 8082 |
848 | 위반건축물 |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8.03.27 | 13986 |
847 | 용도변경 | [답변]부탁드립니다..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7.21 | 7675 |
846 | 용도변경 |
[답변]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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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12 | 2 |
845 | 용도변경 |
[답변]문의드립니다.
![]() |
이엠건축사 | 2008.10.31 | 1 |
844 | 용도변경 | [답변]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22 | 7927 |
843 | 용도변경 | [답변]문의드려요 | 이엠건축사 | 2008.12.30 | 8132 |
842 | 용도변경 | [답변]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4 | 8453 |
841 | 용도변경 | [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 이엠건축사 | 2008.05.30 | 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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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