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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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065 |
2379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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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8.03 | 1 |
2378 | 용도변경 |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1 ![]() |
김형민 | 2007.06.07 | 1 |
2377 | 용도변경 |
[답변]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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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6.07 | 1 |
2376 | 용도변경 |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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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석 | 2007.06.01 | 1 |
2375 | 용도변경 |
근생에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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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석 | 2007.05.31 | 1 |
2374 | 용도변경 |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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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운 | 2007.05.29 | 1 |
2373 | 용도변경 |
근생 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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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 2007.05.26 | 1 |
2372 | 용도변경 |
[답변]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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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5.29 | 1 |
2371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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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007.05.22 | 1 |
2370 | 용도변경 |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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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2007.05.11 | 1 |
2369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 |
236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23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
이용구 | 2007.04.08 | 1 |
236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
미르건축사 | 2007.04.12 | 1 |
2365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
백숙영 | 2007.04.06 | 1 |
236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
미르건축사 | 2007.04.09 | 1 |
2363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 |
미르건축사 | 2007.04.06 | 1 |
23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
강민우 | 2007.03.20 | 1 |
236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
미르건축사 | 2007.03.27 | 1 |
2360 | 용도변경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
구준회 | 2007.03.14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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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