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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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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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1258 |
180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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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 2023.04.17 | 2 |
1801 | 용도변경 |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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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민 | 2023.05.24 | 2 |
1800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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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개 | 2024.03.06 | 2 |
1799 | 기타 |
2547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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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민 | 2023.05.26 | 2 |
1798 | 용도변경 |
아파트 세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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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 2023.05.31 | 2 |
1797 | 용도변경 |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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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BOY | 2023.06.01 | 2 |
1796 | 용도변경 |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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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모 | 2023.06.21 | 2 |
1795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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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2023.07.05 | 2 |
1794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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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2023.07.03 | 2 |
17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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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 2023.07.18 | 2 |
1792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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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 2023.08.29 | 2 |
179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견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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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민제 | 2023.10.31 | 2 |
1790 | 용도변경 |
상가주택 근린생활 용도변경.
1 ![]() |
승가이 | 2023.11.30 | 2 |
178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 |
KIM | 2023.12.19 | 2 |
1788 | 용도변경 |
생산관리지역 1종근생에서 공장으로 용도 변
1 ![]() |
ㅅㅎ | 2024.01.19 | 2 |
178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
ddae | 2024.05.02 | 2 |
1786 | 대수선 |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 |
궁금해요 | 2024.05.08 | 2 |
1785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 |
후니 | 2024.05.25 | 2 |
1784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
박진수 | 2024.05.28 | 2 |
1783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 |
박진수 | 2024.05.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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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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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