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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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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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3012 |
1660 | 용도변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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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 2008.10.29 | 1 |
1659 | 증축 |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 |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 2011.06.01 | 21662 |
1658 | 용도변경 |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 이숙영 | 2011.10.24 | 20834 |
1657 | 용도변경 |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 김광식 | 2010.03.23 | 12233 |
1656 | 용도변경 |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 |
박병기 | 2007.05.14 | 3 |
1655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 ![]() |
최인성 | 2015.01.27 | 3 |
1654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상범 | 2009.07.01 | 7323 |
1653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 김영일 | 2009.11.18 | 15343 |
1652 | 위반건축물 |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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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축 | 2012.05.09 | 2 |
1651 | 용도변경 |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 최길호 | 2007.05.21 | 10969 |
1650 | 용도변경 |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 송정훈 | 2021.12.17 | 7692 |
1649 | 용도변경 | 건물 용도 관련 문의 | 김지은 | 2009.09.16 | 7374 |
1648 | 용도변경 |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 |
연우림 | 2015.05.27 | 28840 |
1647 | 용도변경 | 건물용도 변경... | 김정기 | 2008.09.29 | 6839 |
1646 | 용도변경 | 건물용도변경 | 박건호 | 2010.04.14 | 11143 |
1645 | 용도변경 |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
정윤호 | 2006.07.25 | 1 |
1644 | 용도변경 |
건축 가능한지 문의
![]() |
김동윤 | 2010.01.18 | 3 |
1643 | 기타 |
건축 추인 허가 관련
1 ![]() |
가다온 | 2020.12.17 | 5 |
1642 | 기타 |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 김용강 | 2015.07.07 | 21410 |
1641 | 위반건축물 |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 |
궁금맨 | 2018.07.07 | 1004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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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