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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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6099 |
1640 | 용도변경 |
[답변] 설계변경
2 ![]() |
이엠건축사 | 2009.10.30 | 6 |
1639 | 용도변경 | 장급모텔을~ | 산행 | 2009.10.30 | 11434 |
1638 | 용도변경 |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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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 2009.10.31 | 2 |
1637 | 용도변경 | [답변] 장급모텔을~ | 이엠건축사 | 2009.10.31 | 9335 |
1636 | 용도변경 |
[답변]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10.31 | 3 |
1635 | 용도변경 | 밑에 추가질문 | 이승택 | 2009.11.01 | 12428 |
1634 | 용도변경 | [답변] 밑에 추가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01 | 8531 |
163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 한명은 | 2009.11.02 | 14552 |
163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1 | 이엠건축사 | 2009.11.02 | 9944 |
1631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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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 2009.11.03 | 1 |
1630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11.03 | 6 |
1629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정종현 | 2009.11.04 | 13470 |
1628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04 | 12652 |
1627 | 용도변경 |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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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 2009.11.04 | 1 |
1626 | 용도변경 |
[답변]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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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11.04 | 1 |
1625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전창현 | 2009.11.04 | 8346 |
1624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05 | 8502 |
1623 | 용도변경 |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 김지수 | 2009.11.07 | 9416 |
1622 | 용도변경 | [답변]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09 | 7949 |
1621 | 용도변경 |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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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2009.11.09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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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