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4 21:44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2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6 00: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099
1640 용도변경 [답변] 설계변경 2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30 6
1639 용도변경 장급모텔을~ 산행 2009.10.30 11434
1638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secret 이승택 2009.10.31 2
1637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335
1636 용도변경 [답변]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31 3
1635 용도변경 밑에 추가질문 이승택 2009.11.01 12428
1634 용도변경 [답변] 밑에 추가질문 이엠건축사 2009.11.01 8531
1633 용도변경 용도 변경 한명은 2009.11.02 14552
1632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1 이엠건축사 2009.11.02 9944
1631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secret 자작나무 2009.11.03 1
1630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03 6
1629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정종현 2009.11.04 13470
1628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4 12652
1627 용도변경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secret 자작나무 2009.11.04 1
1626 용도변경 [답변]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04 1
162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전창현 2009.11.04 8346
1624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11.05 8502
1623 용도변경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김지수 2009.11.07 9416
1622 용도변경 [답변]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9 7949
1621 용도변경 재질문 secret 김성수 2009.11.09 2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