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
[답변]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 건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여부 질의
-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
학원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답변]급합니다...
-
근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
용도변경 문의
-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기재내용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반건축물 양성화
-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설(6호군)을 교육연구시설(6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비록 용도변경 절차는 간단하긴 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축물내에 미비된 장애인 시설들이 있다면 현행법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