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의료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는 건물 층에서 학원으로 운영을 하려합니다. 500m2 이 조금 넘는 곳인데 같은 호에 속하니 변경신청만 하면 되나요? 허가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
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인신청
-
상가 용도변경 질문
-
불법건축물 양성화
-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
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
빌라 증축 문의 드립니다.
-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단독주택 대수선 추인 가능여부 및 건축사 비용
-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문의 입니다.
-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시설(6호군)을 교육연구시설(6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비록 용도변경 절차는 간단하긴 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축물내에 미비된 장애인 시설들이 있다면 현행법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