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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0.08.01 07:31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조회 수 70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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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시 인계동 1039-9번지 생활형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56개 원룸 숙박시설과 10층에 1개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고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현재의 건물에서
1층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수는 없을까요?
또는 주택수에서 뺄수 있는 용도변경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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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07 08: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상태이고,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설치도 필요하지 않아서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축물내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하며,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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