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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흥동 공장지대에 창고시설 하나를 임대하여 목공방(목공소)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가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를 만드는 곳이니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관할구청에 문의했더니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제2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 가능한 곳이나 공장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임대하려는 곳은 기존에도 제조업을 해왔던 곳이고요. 다만, 사업자등록 상에 제조업이 없긴 합니다. 


창고시설에서 제조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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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4 23: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은 건축법상으로 500제곱미터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창고시설 용도에서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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