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등기사항엔 4층 다합쳐서 362.52m2입니다
4층 전용면적 67.54m2구요
동향쪽으로 베란다증축 5m2되어있습니다
일조권및 용적률등의 문제로 양성화시기가 왔을때 양성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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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다시 문의드립니다.
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다시 질문드려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다시문의드립니다.
다시문의합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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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불법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면 양성화 대상에 들어가므로 문의해주신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