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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0.09.04 15:31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조회 수 80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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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동에 3층 상가주택(1층상가 2.3층 주택)
이있는데 주택부분을 상가로 변경하려합니다
주택 부분 면적은 합 60m2(전용) 입니다
주차공간2대있습니다. 2000년도 지어진 건물인데 설계도면이 없고 건축물 현황도도 검색이 안됩니다.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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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10 11: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소규모건축물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 할 때에는 주차장이 추가 설치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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