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단독주택입니다, 딤장과 계단이 붙어 있고요, 담장을 1m 정도 잘라 외부 도로(인도)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갈수 있도록 2층 세입자가 대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1m정도 쪽문을 낼까 합니다.신고나 허가 사항인가요?
이 과정에서 계단 밑부분이 1m정도 잘려나갑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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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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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용도변경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정서호 | 2009.07.01 | 6984 |
1754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7.01 | 1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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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이 2미터가 넘는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지만 문의해 주신것과 같이 기존 담장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설치한 문이 열렸을 때 도로를 침범하면 안되므로 문 열리는 방향을 집 안쪽으로 열리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