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9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각 호별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4층 근린상가)이 있습니다.

[1층: 6개 호실(101,102,103,104,105,106)  2층:3개 호실(201,202,203), 3층: 2개 호실(301,302), 4층: 2개 호실(401,402) ]


저는 이 중에서 A가 소유하고 있는 201~203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3개 호실 모두 현재는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예정)


그런데, 이 건물 중에서 3층  301호(소유자 B)와 302호(소유자 C)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베란다 확장)


1) 이러한 경우 301호와 302호의 위반 건축물 사유로 2층(201호,202호,203호)을 용도변경 신청해도 불승인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그러하다면, 2층의 용도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주가 별개인 B와 C의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6 10: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에서는 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전유부분만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변경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854
1182 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둥이 2024.03.12 4
1181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1180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방화창 설치 시점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김수진 2023.02.27 4
117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놀이방)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3 secret 진정섭 2023.02.12 4
1178 용도변경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secret 박종주 2023.01.06 4
1177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김창헌 2022.10.30 4
1176 용도변경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자원순환 2022.11.06 4
1175 대수선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1 secret 평면 2022.09.28 4
117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복지시설 2022.07.27 4
1173 용도변경 용도변경 2 secret 황새벽 2022.07.13 4
1172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yorion 2022.07.01 4
1171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 secret 전나라 2022.06.13 4
1170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구수현 2022.06.14 4
116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보름달 2022.05.13 4
116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문의 와 주차공간 2 secret EKW 2022.04.03 4
1167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기도 2022.03.16 4
116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secret ㅇㅇㅇ 2022.02.18 4
1165 용도변경 판매시설(대형마트)에 500제곱미터 이하의 체육시설을 입점하려 합니다. 1 secret 용도변경 2021.12.30 4
1164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정환 2021.11.25 4
11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작성자 2021.09.13 4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