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9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2018년 8월경 빌라 가장 최상층인 5층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만 벌금 내면 된다고 했는데 법이 변경되어 계속 내야 하는거 같네요ㅜㅜ

발코니 무단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3m²정도가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6가길 29 첼시하우스 6. A동 503호 인데..
입법예고도 12년 건축 대상이라.. 별도 방법으로 양성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8 22: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5593
86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447
864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455
863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10459
862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프로미아 2021.04.19 10463
861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481
860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487
859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10488
858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10502
857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 박정희 2009.10.09 10508
85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514
855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상복 2009.05.03 10533
854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이엠건축사 2010.03.09 10547
853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555
85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박은실 2008.06.09 10560
851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10569
850 용도변경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이엠건축사 2008.11.03 10582
84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4 10586
84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이엠건축사 2009.04.10 10593
847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11.03 10593
846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10599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