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9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2018년 8월경 빌라 가장 최상층인 5층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만 벌금 내면 된다고 했는데 법이 변경되어 계속 내야 하는거 같네요ㅜㅜ

발코니 무단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3m²정도가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6가길 29 첼시하우스 6. A동 503호 인데..
입법예고도 12년 건축 대상이라.. 별도 방법으로 양성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8 22: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220
94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영안 2009.08.27 8151
939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528
938 용도변경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문이철 2009.08.27 14119
93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8.26 8193
936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민정은 2009.08.26 8321
935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이엠건축사 2009.08.21 15592
93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이지영 2009.08.20 14238
933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547
932 용도변경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윤종보 2009.08.16 10470
931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318
930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9248
92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10 2
928 용도변경 [답변]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10 1
92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김은경 2009.08.10 2
926 용도변경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secret 박도원 2009.08.07 4
925 용도변경 [답변]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05 5
924 용도변경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박수길 2009.08.05 2
923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03 13602
922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정광석 2009.08.01 11229
921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7871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